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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전세계약 주의사항 챙기고 손해보지 말자!

by 행복한쭌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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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독립을 시작하시거나 이사를 위해서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요즘 같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잘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깡통 전세의 위험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면 손해보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주의사항 1. 주택 소유자의 임대 권한 유무 확인 

 

주택을 매수한 후 아직 등기하기 전인 매수인이거나 신탁등기가 된 위탁자인 경우에는 임대 권한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계약이 취쇠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 보증금을 날리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할 주택 소유자의 임대 권한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건물소유자와 임대인의 동일여부 확인

 

임대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획인해야 하는데요. 이 떄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 신탁원부,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3. 임대인이 여러명일 경우 체결과 해지의 과반수 동의 여부 체크

 

상속 등 특별한 사유로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여러명일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임대인들의 과반수가 동의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명으로 확인되었으나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진 특정 임대인과 계약할 경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것이 되어 계약이 취소나 무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체결과 해지의 과반수 동의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세계약 주의사항2

 

 

 

 

전세계약 주의사항 4. 임대인이 여러명일 경우 통지, 차임 or 보증금의 입금, 반환 책임 권한 여부 체크

 

임대인의 여러 명일 경우 어느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차임 또는 보증금 입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떠넘길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길 경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5. 등기부등본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 일치 여부, 선순위 권리 존재 및 위법 건축물 여부 체크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건물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권리의 존재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혹시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6. 건물 가액과 전세보증금 금액의 차이 여부 체크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건물 가액이 전세보증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7. 계약 후 이사한 다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과 이사를 진행하면 바늗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세대주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되며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만약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청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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