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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감면혜택 3년 연장진행

by 행복한쭌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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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되었으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취득세는 전기차 구매 시 자동차값 다음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구매자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혜택 3년 연장

 

 

전기차 취득세 감면혜택 어떻게 적용되나?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최대 140만원이 감면되게 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인 경우 전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를 취득세로 부과하며 취득세가 300만원일 경우 140만원을 감면받아 160만원만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는 취득세액의 40만원을 면제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순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은 내년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2019년부터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차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초소형, 경형, 소형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이 5.0km/kWh이상이며 중형, 대형의 경우 3.7km/kWh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델들인 아우디 ‘e-트론’(3.0㎞/㎾h), 포르셰 ‘타이칸’(2.9㎞/㎾h)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혜택 3년 연장2

 

 

 

아직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7.1%, 기아자동차는 27%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급증했으며 수입차는 거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치가를 구입하기에는 가격적 부담과 충전소 부족 등이 구매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저속 주행시 배터리를 사용하고 구속 주행 시 엔진을 쓰는 구조라 연비가 좋으며 전기차보다 주행거리에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 차량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시키려면 발빠른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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