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사회적 거디두기 강화 조정안이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1만명 또는 내년에는 2만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가 중증환자 관리 위주의 방역지침이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정안 12월 최종 내용 확인해볼께요.
운영시간 제한
전국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이 제한되는데요. 1, 2그룹은 밤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3그룹, 기타 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피해 및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침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제한이 전국 4인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며 백신 미접종자와는 식당, 카페 이용이 불가합니다. 결국 백신패스만이 허용되는 정책으로 변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모임, 행사 제한
모임, 행사, 집회 등은 50명 미만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하여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임, 행사,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상한선이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제한
결혼식은 이전 방침과 동일하게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 집회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돌찬지, 장례식장의 경우 49인까지는 접중자, 미접종자 구분업시 가능하나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정책의 경우 유효기간 적용을 1월 3일로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추이를 꺾을 수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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