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알아보기 (12/6부터 4주간)

by 행복한쭌 2021. 12. 7.
728x90
반응형

위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이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주간으로 지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이 진행되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와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 차이점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알아보기

 

1.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제한

 

12월 연말 모임, 송년회 등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는데요. 이번 방역 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최대 인원이 각각 4명씩 줄어들면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2. 방역패스 현행유지 및 신규적용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목욕장업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되며 신규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도서관, 스포츠 경기,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마사지, 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유원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전시회,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미용업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건지는 좀 애매하네요. 

 

3. 영업시간 제한없음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등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사적모임 집합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4.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

 

최근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병역패스의 예외 범위는 11세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2~18세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8주를 부여하고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자녀의 백신접종을 꺼려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2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이 진행되고 부스터샷 접종시기도 앞당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결과로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